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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등록 후 휴학 안내
(※ 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25학년도 2학기 등록(등록금 납부)을 마친 학생 중 개인 사정 등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파일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신청 기간
○ 재학생: 2025. 8. 18.(월) 09:00 ~ 10. 15.(수) 24:00
※ 학칙 제50조 제2항: 해당 학기 수업이 개시된 후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휴학원 제출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첫 학기 휴학 불가
□ 특별휴학 신청 기간
○ 재학생: 2025. 8. 18.(월) 09:00 ~ 12. 4.(목) 24:00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2025. 9. 1.(월) 09:00 ~ 12. 4.(목) 24:00
※ 학적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6항: 학기별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까지 신청
※ 특별휴학은 신청 가능 기간이 사유별로 상이하니 신청 가능 기간 확인 후 신청
※ 특별휴학이 끝나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 주요 변경사항
○ 특별휴학 육아 기준 및 제출 서류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휴학사유 |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휴학기간 | 6개 학기 이내 (자녀 1인당) |
6개 학기 이내 (자녀 1인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자녀의 장애로 인한 특별 휴학을 신청할 경우 : 장애진단서,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중 택1을 추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