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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 실습비 반환 안내.hwp 미리보기
붙임2. 등록금 반환 신청서 서식(연계전공자 실습비 반환).hwp 미리보기
❒ 반환 대상자 : 연계전공자 중 과오납부자, 휴학자, 자퇴자
❒ 반환 대상자별 반환 기준
❍ 과오납부자: 전액 반환
※ 과오납부자 기준 : 실습신청, 수강신청, 실습비 납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자퇴자, 휴학자: 사유 발생일 별 일부 반환
※ 휴학자의 경우 실습비 유보 없음
❒ 휴학자 및 자퇴자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신청기간 |
반환기준 |
실습비 반환금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월 31일까지) |
9월 1일까지 |
실습비 전액 |
40,000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 1. ~ 9. 30.) |
9월 2일 ~ 9월 30일 |
실습비의 |
33,330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10. 1. ~ 10. 30.) |
10월 1일 ~ 10월 30일 |
실습비의 |
26,66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10. 31. ~ 11. 29.) |
10월 31일 ~ 12월 1일 |
실습비의 |
20,000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11월 30일 이후) |
12월 2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0 |
※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2025. 8. 31.이 일요일임에 따라 9. 1.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실습비 전액 반환
-2025. 11. 29.이 토요일임에 따라 12. 1.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실습비 2분의 1 해당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