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수업 수강 시 준수 해야할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안내 |
출석수업 수강 시 준수하여야 할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출석수업 수강생은 내용을 충분히 읽고 숙지한 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 안내
• 본 강의의 영상, 음성, 교안(예: PPT 포함), 과제, 자료 등은 교수자의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강의를 녹화, 녹음, 캡쳐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복습 목적으로 녹화·녹음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수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용도는 학습 목적에 한정됩니다.
• 자료의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한 공유는 절대 금지됩니다.
□ 초상권 및 개인정보 관련 안내
• 교수자 및 타 학생의 얼굴, 음성, 이름 등은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 대상입니다.
• 이를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징계 또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비대면 출석수업 강의실 입장 시 위 안내사항 팝업이 나타나고, 이를 확인하여야만 강의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