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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간 소속지역 변경 일정

◦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신청기간을 운영하며이후 별도 추가기간은 없습니다.

  또한 기간 종료 시 서류 보완이 불가합니다.

◦ 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학생 신청 시 매 학기마다 신청·증빙이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는 1.1. 이후 발급본만 인정 가능합니다. (고유식별정보마스킹 처리 요망)

     * 주민번호 뒷자리여권번호 등

모든 일정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1. 신청요건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2025. 10. 1.부터)이상 해외 거주

     - 국내소속 입학생이 해외소속으로 변경 시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3개월 이내(2025. 10. 1.~) 국내 입국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2. 신청기간2026. 1. 1.() 9:30 ~ 1. 7.() 18:00 (추가기간 미운영)

   3. 서류확인기간: 2026. 1. 2.() ~ 1. 9.()

     - 직원 권한으로 서류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4. 지역변경 처리일자: 2026. 1. 9.() 

   5. 지역변경 확인: 2026. 1. 12.(월) 

 

Ⅱ 소속지역 변경 신청·승인

   1. 신청·수정

     가신청방법신청기간 동안 학생이 직접 우리대학 학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수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국내소속지역 입학생이 해외소속지역을 희망할 경우만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 등록

     처리상태별 서류 보완

       1) 서류처리 전기존 신청내역과 증빙서류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2) 서류취소반려기존 신청내역은 종결되므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경로(PC로만 가능)학사정보-수업/시험-소속지역대학변경(해외거주학생)

   2-1. 신청요건(공통)

     가대상

       1) 소속지역대학변경 희망자(최초입학지역으로 복귀 희망자 포함)

       2) 해외소속지역대학유지(국내입학생이 해외거주 자격 연장희망자

     학적재학생·휴학생·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예정자

       1)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제적생의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승인자만 소속지역대학 변경 처리됩니다.
※ 재입학 승인: 2026. 1. 8. 예정

     학과(전공)

       1) 국내소속지역으로 변경 희망할 경우 모든 학과·전공 신청 가능합니다.

       2)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 희망할 경우
1·2전공(학과)가 해외거주학생 입학이 제한된 학과(전공)가 아닐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소속지역대학으로 변경이 불가한 학과(전공): 사회복지학과식품영양학 전공유아교육과

         ❍ 생활과학부 식품창업 마이크로전공자는 해외소속지역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식품영양학전공 개설교과목 수강은 불가합니다
.

   2-2. 신청요건(거주증빙 필요자)

     대상국내소속지역대학 입학생이 해외소속지역대학 희망시만 해당

       1) 최초 입학 시 국내지역대학 소속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으로 변경 희망 시

       2) 최초입학 시 국내지역대학 소속인 학생이 해외지역대학으로 변경 
해외지역대학소속 자격 연장을 희망하는 매 학기마다

     거주요건최소 3개월 이상*(10월 1)부터 해외 거주중인 자

       * 해외거주 기준일신청이 속한 달(1)로부터 3개월 전 월(10) 1

     유의사항매 학기 변경 미신청 혹은 증빙서류 제출 미비 

       1) 국내해외 소속 변경 학생이 해외거주 증빙 미비시 기존 소속지역(국내)으로 잔류

       2) 최초입학 국내지역 소속 학생이
해외
해외소속지역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 미비 
서울지역 담당자가 
서울지역대학(국내)으로 일괄 변경 처리

   3. 해외거주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거주증빙 필요자만)

     가발급기준일신청 개시일(2026년 1월 1이후 발급 받은 서류

     나서류 종류별첨참고

     다외국어서류진위확인별첨참고증빙서류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며,
온라인 신청 시 자체 번역 후 내용이 일치한다는 진위확인 동의화면에서
동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거짓일 경우 불이익 감수 동의

 

Ⅲ 신청 처리 상태

   1. 서류확인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지역대학 변경 전 상태

   2. 서류반려: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경로에 반려사유와 보완방법을 안내하므로
반드시 
서류확인” 상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처리 상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상태가 반려일 경우 기존 신청 건은 종결 처리되어 학생이 수정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Ⅳ 해외소속지역대학 소속 대상 학사 운영

   1. 수강해외거주지역 신·편입학생과 동일하게
수강교과목 제한사회봉사활동 불가계절수업 불가

     ※ 사복 연계전공자실습교과목 관련 불가하나학생 공지 내용에는 제외

   2. 평가출석수업(대면시험장응시기말평가는 과제물로 대체 

   3. 장학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로 문의: 02-3668-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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