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상담게시판에 질문이 많이 쌓였던데, 꽤 오랜기간 답변이 없더라구요.
혹시 다른 채널로 답변을 해주시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법 47조에 3항에 나와있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가 형법 각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형벌과 관련한 법률(형법 외)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한데...혹시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교수님 상담게시판에 질문이 많이 쌓였던데, 꽤 오랜기간 답변이 없더라구요.
혹시 다른 채널로 답변을 해주시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법 47조에 3항에 나와있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가 형법 각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형벌과 관련한 법률(형법 외)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한데...혹시 아시는 분^^;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