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학과 학생 토론 게시판

조회 수 270 추천 수 1 댓글 9
  [ 2021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 특강 자료]

       

시험범위

■TV강의·교재와 워크북 제1강부터 제9강까지, 제15강

■하계계절시험 특강 자료    

 

 

#2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3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특성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질서(국민의 인권보장 등)를 중시한다.  

기본원칙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헌법 제36조제1항에 명시 :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종중과 같은 전통과 관습에 기초한 조직체의 남녀차등 대우를 위헌·위법으로 평가한다.)  

■미성년 자녀(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2. 혼인의 성립요건] -민법

실질적

요건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이 아닐 것

 ■미성년자(만 19세미만자)의 혼인 :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것(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가 아니라 신고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의 행정관청에서 신고해야 한다. ‘정부24’(민원 포털사이트)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

 

 

 

 

 

 
#5

 [3.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 민법  

 혈족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모, 의붓아버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시동생, 처제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매부 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

 양자

 

#6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민법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혼인으로 배우자의 친족과의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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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2021.09.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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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 2021.10.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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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아 2021.10.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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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2021.11.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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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포인트 2021.11.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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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천사 2021.11.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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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포인트 2021.11.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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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나비 2022.12.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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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오리 2024.07.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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