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습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려요.
4학년 1학기 실습신청을 하고 실습기관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습기관의 사정이 생겨
만약 1학기에 못하게 되면, 1학기에 수강할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실습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건가요?
또한 세미나도 1학기에 참석한다면 2학기때 실습을 한다해도 중복해서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사정이 있어 실습을 진행 못할 경우 세미나에 참석을 할 수 없나요?
신청해 놓은 실습기관이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머리가 복잡하고 불안하네요
1학기에 마쳤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어찌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습을 해야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강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수님 과 실습 한 내용으로 ppt작성해서 수업 하기 때문에
정확 한 것은 학과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면 되며 다른 실습 기관을 알 아 보시는 것이 어떨 지요.
만약에 1학기에 실습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