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질문을 해야하나 고민하다 여기에는 아는분들이 있을거같아서 질문합니다.
예전에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다가 4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미등록 제적을 당했는데요..이게 약 15년 전 쯤 입니다;;
이번에 타과(청교과) 편입을 하면서 성적증명서를 떼어보니 사회복지실습까지 이수가 되어있길래 자격증 생각이 나더라구요.
2급 자격증 필수,선택 과목을 다 이수하지는 못했었는데 모자란 과목을 방통대에서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급 자격증 조건이 된다면 방통대 졸업 후 1급 시험도 볼 수 있나요?
학우님, '방송대'라는 정식명칭을 생활화 해봅시다^^
전적대에서 제적을 당했을 지라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기이수한 상황이라면 남은과목을 이수하셔서
'전적대(제적당한대학) 성적증명서+방송대 성적증명서'로 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서 내시면 됩니다.
(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을 하셔서 전적대 학점인정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방송대 성적증명서'도 무방합니다)
구법대상자(2019년까지 이수자)이시니, 남은 수강과목은 타 학우님들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1급은 학사학위소지+사회복지사 2급 발급을 위한 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황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