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내년4학년1학기에 사회복지 실습을 신청하려고합니다
현재 직장인이라 매일실습은 할수 없고 일주일에 2일정도 휴무가 있어 부정기적으로 실습이 가능한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정기적으로 같은 요일에 쉴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습할만한곳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경험담이 듣고 싶습니다.
내년1학기에수강신청할껀데 이런경우 지금부터 실습지를 알아보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제가 사는곳은 대구 입니다.
저같은 직정인이면서 사회복지실습을 끝내신분의 조언이나 실습지추천을 해주실분 안계실까요?
좀 믹막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실습지는 본인이 구해야한다고 되어있어 더더욱 신경이 쓰이네요
1. 실습은 본래 하계(7,8월) 또는 동계기간(1월,2월)에 주5일 40시간 기준 20일 진행하는게 기본입니다.
-이 일정을 따라야만 좋은 실습기관 내지 전문대or일반 4년제 재학생과도 실습을 함께할 경우도 생기며, 직장인이라고 주말 실습처를 찾는다면 오히려 노동적인 일과를 보낼 확률이 큽니다.
2. 사회복지사협회 실습생모집 네이버 카페, 복지넷 사회복지실습생 모집 게시판, 실습희망하는 사회복지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탐독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잘하시면 이 방법으로 시간절약이 가능하고, 못하시면 가까운 실습기관부터 전화돌리거나 직접방문을 하면서 발품 뛰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습기관은 대개 특정시기에 모집하는 기간 아니면 이 방식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실습기관이 있더라하더라도 다른 지원자도 있기마련이니, 승낙이 한번에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스스로 타협하고 타협해서 후순위 기관을 골라도 보내는 일과에 따라 만족할 가능성은 아주 보기 드뭅니다.
-이도저도 안될시 학과사무실의 입장은 소속지역대학의 사복학생회를 통하여 실습을 알아보라는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습기관은 카드 수납도 받지만, 대부분은 현금지불 일겁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요청을 안하면 이는 회계처리시 반영을 하지 않고 횡령을 한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영수증 처리가 어렵다면 사업자번호와 대표자이름이 들어간 기관직인 찍힌 영수증을 발부 받아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시 관할 세무서에 반영을 하길 바랍니다.
4. 실습생은 실습생일뿐 실습기관의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도 아닌데,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노동력을 흔쾌히 제공하는 것은 미련한 자세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할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습에 지장이 생길까봐, 나중에 채용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혹하지 마시고, 못해도 미리 근로계약서 같은거 채결한 후에 실천해도 늦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했더라면 지도교수와 연락이 가능할 때 고충을 털어 놓고 해결해 나가야만 건강한 정신상태 유지 가능합니다.
5. 스스로 먼저 정신건강 챙기기.
- 실습을 찾고 실행하는 주체는 본인입니다. 스스로의 정신건강이 좋아야 더 즐겁게 실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실습공문 부터 일정 같은 사소한 것 까지도 지도교수와 교류를 해야 원만하게 실습되니 꼭 먼저 교수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6. 기타.
-맞춤정보 실습신청시기 꼭 준수하기(4,10월)
-실습 종료 후 서류 잘 챙기기(사회복지현장실습실습확인서 2부)
-수강신청 잘 하기(1월, 7월)
-출석세미나 결석 안하기
그 외는 연말에 게시물 별도 작성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