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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시 구법과 신법 적용에서 차이점

 

► 방송대에서 신구법의 적용은 신편입학 학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 방송대 2019학번까지만 구법을 적용하여 실습이 가능합니다!

 

적용기준 : 2019년까지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 또는 선택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완료 시 구법에 해당. 

               

            실습시간 : 신법 160시간    

                          구법 120시간

 

이수과목:  신법 17과목 이상     -> 공통: 필수 10과목

              구법 14과목 이상

 

다음 해시태그들을 추출했습니다: *

 

* #사회복지현장실습 * #신법 *

 

 

 

 

  • ?
    율리아나Best 2024.08.11 05:25
    제가2015년 자원봉사론을 수강했는데 구법에 해당하는건가요 ?
  • ?
    박나은삼촌Best 2025.07.15 15:42

    혹시나 검색하시다가 잘못 알게 되시는 분들 계실까봐 늦었지만 댓글 답니다.

    저도 이 글보고 혹시나 싶어서 구법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

    학과 사무실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사회복지학과 편입 이전에 타 학과에서 기존에 수강한 과목이 있다고 해서

    구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이버 학점이나 평생교육원 등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해당할 수 있으나

    방송통신대 타 학과에서 일부 과목을 수강하고

    다시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로 편입한 경우는

    신편입 학번으로 구분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경우에는

    2018, 2019 편입생들만 구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상이 학과 사무실 통화 후 확인한 것이고

    재차, 삼차 확실한 것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 profile
    피지오리Best 2024.08.11 07:13

    구법에 해당하네요~^^

    그러나 방송대 입학 학번이 2020이후 학번인 경우엔 방송대에서 현장 실습시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160시간 실습이 필요합니다!

    단, 다른 기관(여러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법적용으로 120시간의 실습이 가능합니다.

  • ?
    lIIIlIIIBest 2024.08.11 13:48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2018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입학한 기준이시면 방송통신대 재학생으로서 160시간인 신법대상자입니다.

    단, 전적대든 학점은행제든 자원봉사론을 이수한 교육기관으로 되돌아가면 구법대상자가 됩니다.
    (전적대가 방송통신대인 경우, 학점은행제로 진행시 구법대상자가 맞습니다.)
  • ?
    율리아나 2024.08.1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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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오리 2024.08.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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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리아나 2024.08.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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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lIII 2024.08.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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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오리 2024.08.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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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은삼촌 2025.07.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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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주맘 2025.05.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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