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시 구법과 신법 차이
적용기준 : 2019년까지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 또는 선택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완료 시 구법에 해당.
성적증명서 필요
유사과목은 동일과목 증명서 필요(유사과목 미증명시 신법으로 실습)
실습시간 : 신법 160시간
구법 120시간
이수과목: 신법 17과목 이상 -> 공통: 필수 10과목
구법 14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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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시 구법과 신법 차이
적용기준 : 2019년까지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 또는 선택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완료 시 구법에 해당.
성적증명서 필요
유사과목은 동일과목 증명서 필요(유사과목 미증명시 신법으로 실습)
실습시간 : 신법 160시간
구법 120시간
이수과목: 신법 17과목 이상 -> 공통: 필수 10과목
구법 14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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