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법에 속해서 실습시간을 120시간 하면 될것같은데 방통실습은 160시간해야된다는 말을 언뜻 들은것 같은데 혹 아시는 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구법에 속해서 실습시간을 120시간 하면 될것같은데 방통실습은 160시간해야된다는 말을 언뜻 들은것 같은데 혹 아시는 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편입 이전에 것은 전공인정이 아닌 학점만 끌어온 것으로, 과거 이수한 과목은 사회복지학과 재학기준의 전산상에서는 미이수와 동일한 상태임을 전달드립니다.
2019년까지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과목 1개라도 이수를 하셨나보군요.
학은제로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신다면 120시간이 맞으나, 방송통신대를 2020년 이후 입학한 기준이라면, 교육이수 주체 기관이 달라지는 관계로 160시간을 이수 받으셔야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구법 대상자로 인정하면 실습 120시간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두번째 상담결과에서 보다시피 실습기관에서 160시간 원하면 어쩔수 없지요. 아니면 120시간 가능한 기관을 찾아서...
아래 두번째 상담결과를 보면 율리아나님과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 학과에서도 학번(사회복지학과)에 따라 120시간/160시간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네요.
대충 아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틀릴 수 도 있을 수 있으니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구법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이 부분 관련하여 협회와 학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면 좋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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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게시물을 올린 학우님은 과거 2015년에 이수한 1과목으로 인해 구법대상자로 언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2018년에 개설 됨에 따라, 예시로 올려주신 자료내용과 현 질문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하단 <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자원봉사론 과목이 우리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서 이수 한 것이 아니므로
2020년 이후 입학기준시, 160시간으로 실습에 임해야 함을 첨언 드립니다.
(단, 학점은행제로 진행시에는 확실한 구법대상자임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