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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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 2024.08.11 12:45
사회복지 실습
조회 수 895 추천 수 1 댓글 13

제가 구법에 속해서 실습시간을 120시간 하면 될것같은데 방통실습은 160시간해야된다는 말을 언뜻 들은것 같은데 혹 아시는 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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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lIIIBest 2024.08.11 16:56

    당 게시물을 올린 학우님은 과거 2015년에 이수한 1과목으로 인해 구법대상자로 언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2018년에 개설 됨에 따라, 예시로 올려주신 자료내용과 현 질문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하단 <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자원봉사론 과목이 우리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서 이수 한 것이 아니므로

    2020년 이후 입학기준시, 160시간으로 실습에 임해야 함을 첨언 드립니다.

    (단, 학점은행제로 진행시에는 확실한 구법대상자임은 맞습니다.)

  • ?

    편입 이전에 것은 전공인정이 아닌 학점만 끌어온 것으로, 과거 이수한 과목은 사회복지학과 재학기준의 전산상에서는 미이수와 동일한 상태임을 전달드립니다.

     

    Screenshot_20240811-164611_Hancom Office View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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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까지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과목 1개라도 이수를 하셨나보군요.
    학은제로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신다면 120시간이 맞으나, 방송통신대를 2020년 이후 입학한 기준이라면, 교육이수 주체 기관이 달라지는 관계로 160시간을 이수 받으셔야합니다.

     

    Screenshot_20240811-142633_NAV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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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안Best 2024.08.11 15:07 Files첨부 (2)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구법 대상자로 인정하면 실습 120시간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두번째 상담결과에서 보다시피 실습기관에서 160시간 원하면 어쩔수 없지요. 아니면 120시간 가능한 기관을 찾아서...

    아래 두번째 상담결과를 보면 율리아나님과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 학과에서도 학번(사회복지학과)에 따라 120시간/160시간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네요.

     

    대충 아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틀릴 수 도 있을 수 있으니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구법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이 부분 관련하여 협회와 학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면 좋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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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리아나Best 2024.08.11 16:58
    방통 2013학번이고 4학년때 자원봉사론 수업를 들었어요
    직장인이라 실습시간이 버거워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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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리아나 2024.08.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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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lIII 2024.08.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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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리아나 2024.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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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안 2024.08.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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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리아나 2024.08.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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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오리 2024.08.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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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오리 2024.08.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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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lIII 2024.08.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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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소풍 2024.08.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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