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3학년 편입생입니다
근무관계가 불특정하여(3부제 근무 = 주주 야야 비비) 실습을 포기하고 졸업후에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려고 할려고 합니다
문의1) 졸업후에 실습기관에서 일정한 기관 실습을 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2) 졸업후에는 자신이 스스로 실습기관을 찾아서 실습을 하여 자격증 취득하면 되는지요.
문의3)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면 실습서류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보고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습서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학점 문제는 학교문제이지만 실습은 필수 이수과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여러 평생교육원 등 기관을 하나 골라서 수강신청 하면 됩니다.
3) 수강신청을 하였던 평생교육원이나 교육기관에 실습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성적평가 후 나중에 돌려받아 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점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하기에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절차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학점인정이되면 성적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고 이후 방송대 성적증명서와 함께 자격증 취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평가인정된 기관들 https://www.cb.or.kr/creditbank/stdPro/nStdPro1_1_3.do
표준교육과정 https://www.cb.or.kr/creditbank/stdPro/nStdPro1_1_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