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인정시간
하루 8시간 이하 주 40시간 이하로는 알고있어서 8시간 근무할예정입니다.
근데 궁금한건 휴게시간 포함*근기법 적용 8시간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10시부터 7시까지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습시간은 휴게시간이 들어갈텐데 저의 근무시간은 총 9시간인가요? 아님 총8시간인건가요?
몇시까지해야 맞는건가요?
일정은 내년 1월 6일부터 토요일제외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8시간씩 근무한다치면 20일 160시간 근무하면 되는건지 ,,,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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