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여겨지는 실습기관이 12월 31일까지 유효일자가 적혀있는데요. 실습하려는 시기는 1월~2월 이에요.
기관에서는 연장될거라고 하는데
연장되어도 여기서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선정이 안되면 그때가서 다른곳을 가더라도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하고싶어서요.
어떤 글 보면 12월31일까지인곳은 절대 하면 안된다고 써놓으셔서..뭐가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하려는 시기가 달라서라고 이유를 써놓으시긴 했는데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고요...
실습가능기간동안 재선정한 실습처는 학교에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네요ㅜ 아시는분 설명좀해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