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학기 3학년 학사편입생입니다.
26년 4학년 1학기 사복2급 자격취득용 필수10, 선택7과목 이수 완료 후 27.2월 졸업예정이나,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고 싶어 27년 1학기 졸업유예를 통해 평생교육사 실습을 27년 상반기에 추가학점 이수하려고합니다.
문제는 27.1월 사회복지사1급 시험후 합격시 사회복지사1급 취득이 가능한지입니다.
27.1월 1급 시험기준으로 방송대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사/졸업예정로 알고 있는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 27.2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졸업유예시 불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방송대 편입전 4년재 학사 기취득( 전공무관?), 사복 관련과목 26.1학기 이수완료
위의 1)은 불가, 2)의 자격조건으로 졸업유예하더라도 취득이 가능한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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