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 게시판

profile
조회 수 14906 추천 수 14 댓글 126

사회복지와 인권 강의 연습문제

 

 

1강 인권의 이해

 

Q1.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사실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가 권력은 이를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인권은 자연권적 권리에 속한다.

  ③ 인권은 국민국가에 속한 사람만 누릴 수 있다.

  ④ 인권은 성인이 된 후에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②  

해설: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자연권에 속하며 국가나 권력도 이를 빼앗을 수는 없다. 인권은 자연권으로 천부인권이므로 국가와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하며,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받는다.

 

Q2. 지문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   )은 인권이다. 그러나 인권은 정치화되지 않은 사람의 권리다. 인권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들의 권리이며, 결국 무로 귀착된다. 인권은 (   )이다. (   )은 이러저러한 헌정 국가의 시민이라는 사실과 결부되어 있다. 이는 (   )은 권리를 지닌 사람들의 권리라는 것을 뜻하며, 이는 결국 동어반복으로 귀착된다. 권리 없는 이들의 권리이거나 아니면 권리 있는 이들의 권리라는 것, 공허한 것이거나 아니면 동어반복이라는 것, 그리고 양쪽 다 속임수라는 것이다.

 

정답: 시민권  

해설: 한나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 중 난민 경험을 하였다. 그녀는 경험을 통해 난민은 어떠한 정치적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간으로 국민국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한나 아렌트는 인권은 너무 추상적이고, 인권 실현된 시민권은 국민국가에 소속된 국민만 권리로 제한적임을 비판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시민권이다.

 

Q3. 국제권리장전의 인권분류에 해당하는 권리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제적 권리       ② 사회적 권리       ③ 문화적 권리       ④ 정치적 권리

정답: ②  

해설: 국제권리장전의 인권분류에 의하면 사회적 권리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사회권 9조), 가족, 임산부, 아동의 권리(사회권 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자유권 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사회권 12조)가 속한다.

 

Q4. 국가의 삼중의무 중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호                ② 실현             ③ 보장           ④ 존중

정답: ④  

해설: 국가의 삼중의무는 존중, 보호, 실현이다. 첫째,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둘째,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셋째, 실현의 의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 마련과 관련된 국가 조성의 의무를 말한다.

 

 

 

2강 인권의 특성과 원칙

 

Q1.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어날 때 부여받은 천부적 성격을 가진다.

  ② 인권은 올바르고, 정당하며, 당연한 자연권이다.

  ③ 인권은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양도불가능성을 가진다.

  ④ 인권은 소수자의 권리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정답: ④

해설: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는 천부적, 자연권, 양보불가능, 신성불가침이 있다.

 

 


 

 

사회복지와 인권 정리하기

 

 

1강 인권의 이해

 

∙ 인권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     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국가도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다.

 

∙ 시민권은 인권과 달리 국가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볼 수 있다. 인권은 추상적이지만      시민권은 국민국가에서 실효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시민권은 대상에 있어서 제한적인 특징을 가     진다. 그 예로 난민의 경우 국가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한나 아렌트는 인권을 권리를 가질 권리로 봤다. 권리는 국가 안에서만 보장될 수 있기에 자연상     태에서 유효한 자연권이라 불가능한 권리이며 권리는 국가성립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는 인권은 다른 토대가 되는 권리가 아니라 현실에 토대를 둔 어떤 다른      권리를 전제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주장한다.

 

∙ 국제권리장전의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개의 국제 조약과 1개의 유엔총회를 합쳐 일컫는 명칭이다. 국제권      리장전의 인권은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시민적 권리로 구분된다.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 회의에서는 정치·경제 및 문화적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     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헌     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인권에 관한 국가의 삼중의무     는 존중, 보호, 실현이다.

 

 

  • ?
    이미란 2021.01.31 12:0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예림아빠 2021.02.14 10:1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블랙라이언 2021.03.02 21:26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공삼공 2021.03.04 05:46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제네시아 2021.03.04 14:00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꿀님 2021.03.05 14:5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언가을 2021.03.07 12:0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저녁노을 2021.03.10 00:0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즐공열공 2021.03.10 14:0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차한잔 2021.03.10 19:50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profile
    소피아 2021.03.10 20:01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영양사 2021.03.11 15:0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장도 2021.03.13 13:1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반짱 2021.03.15 09:04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주담77 2021.03.19 22:00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핑수성 2021.03.20 12:4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2021.03.21 00:3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말캉 2021.03.21 13:3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지니202128 2021.03.22 13:1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pico 2021.03.28 17:0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profile
    청사포 2021.03.30 08:4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호금조불량품 2021.04.13 20:29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김현숙0314 2021.04.18 00:42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profile
    yasys 2021.04.18 15:1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가족화목 2021.04.20 11:12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모니카21 2021.04.22 09:3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아들넷맘 2021.04.25 22:16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아들넷맘 2021.04.26 11:56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은빛방울 2021.04.29 21:10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가족화목 2021.05.05 11:43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가족화목 2021.05.07 13:0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분홍숟가락 2021.05.25 15:3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성회 2021.06.02 11:5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pico 2021.06.09 16:58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copal 2021.06.10 21:51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뱃살마녀 2021.06.12 18:45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성회 2021.08.06 11:44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성회 2021.08.21 12:06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성회 2021.08.21 12:07

    "비밀글입니다."

  • ?
    이성회 2021.08.21 15:40

    "비밀글입니다."

  • ?
    이성회 2021.08.21 22:29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이성회 2021.10.21 14:02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럭키포인트 2021.10.21 14:02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해당화 2022.01.20 20:39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호수 2022.01.31 00:11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럭키포인트 2022.01.31 00:11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profile
    착한외톨이 2022.02.03 17:26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겨울향기 2022.02.04 09:26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마르코 2022.02.04 14:41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profile
    착한외톨이 2022.02.06 20:57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 게시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필독) 공지 모음 / 방송대 커뮤니티 포인트 얻는 방법 및 입문서 417 게시판관리 8268 0 2022.12.24
공지 방송통신대학교 커뮤니티 홍보하고 포인트 적립하자! 73 게시판관리 3676 0 2023.09.20
공지 🎖 활동 메달 안내 및 기준 15 게시판관리 703 26 2025.07.30
공지 📢 [전체공지] 스팸 방지 시스템 강화 안내 (자동 블라인드 + 신규회원 가입절차 강화) 3 게시판관리 1916 6 2025.10.26
6059 질문 기말시험 회차나누기 new 커피짱 148 0 2025.10.29
6058 실습 실습 리스트에 있는 강남구/송파구 기관들의 문제점 4 new Billy 461 1 2025.10.28
6057 질문 기말시험 쪼개기 4 file AYM 541 2 2025.10.28
6056 일반 복수전공신청이 올라왔네요 공마음 477 1 2025.10.28
6055 정보 26_1학기 장애인복지론 교재 개편, 빈곤론 교재 신설 file comet 586 4 2025.10.28
6054 정보 [세부시간표] 강릉학습관 지사복 출석수업 comet 558 1 2025.10.28
6053 일반 노인복지론 1~11강 개요, 주요용어 및 연습문제 7 file 오리온맥주요 639 2 2025.10.28
6052 실습 실습 문의 드립니다. 3 mainman 755 2 2025.10.28
6051 질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자격요건 문의 드립니다. 5 file mainman 760 3 2025.10.28
6050 일반 강릉으로 출석수업 230km 12 공마음 812 3 2025.10.28
6049 일반 실습참여 신청 놓치면 구제가 안되는건가요 ㅠㅠ 7 우주언니 1072 2 2025.10.28
6048 실습 실습신청 1차 2차 상관없는건가요? 3 naou 1291 2 2025.10.27
6047 실습 수원시 권선구 주말가능 실습처 1곳 소개 1 노란망고 1296 4 2025.10.27
6046 실습 실습처 구하고 있는데요.. 3 박곰 1420 0 2025.10.27
6045 4학년 사례관리 강의 요약어렵네요. 3 앵두와둘리 1362 2 2025.10.27
6044 일반 어제 지역사회복지론 출석 수업을 했는데...... 12 꾸미면미남 1576 4 2025.10.27
6043 일반 사회복지 실습처 미리 구하는 게 필수일까요? 8 ddyyed 1448 0 2025.10.27
6042 질문 실습처 전화 문의 할때요 1 tututu 1462 1 2025.10.27
6041 일반 어제 출석수업을 가지못했어요 ㅜㅜ 2 알파카 1523 1 2025.10.27
6040 일반 PDF 이미지 분할하기 ... 2 file 보따바 1886 9 2025.10.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3 Next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