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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우님.
부동산공법 교재 및 워크북에 오타가 있어 정정 공지하오니 학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 표 정정(교재 426쪽 표15-1, 워크북 132쪽 표)
[변경 전] 농업진흥지역 밖/시·도지사: 30,000㎡ 이상 200,000㎡ 미만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밖/시·도지사: 30,000㎡ 이상 300,000㎡ 미만
| 구분 | 시·도지사 |
| 농업진흥지역 밖 | 30,000㎡ 이상 |
| 300,000㎡ |
※표 내용 중 정정 부분만 작성했으며, 다른 부분은 정정 사항 없습니다.
○ 워크북 135쪽 연습문제 5번 해설 정정
[변경 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경우 시ㆍ도지사, 그리고 200,000㎡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권자가 된다. 단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전용인 경우에는30,000㎡ 이상의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0,000㎡ 이상 300,000㎡ 미만인 경우 시ㆍ도지사, 그리고 300,000㎡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권자가 된다. 단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전용인 경우에는30,000㎡ 이상의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 추후 교재 및 워크북 개정 시 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