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nou.ac.kr/bbs/knou/51/730220/artclView.do?layout=unknown
1. 관련근거: 계절수업운영규정 제9조(수강료) 제1항
2. 반환대상 납입금: 계절수업 수강료
3. 반환사유
❍ 개설된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
❍ 과오납(중복납부)인 경우
❍ 수강포기 신청기간에 인터넷으로 수강교과목 포기한 경우
4. 반환금액 : 과목당 25,000원(수업료)
5. 수강포기신청기간 : 2024. 12. 17.(화) 09:00 ~ 12. 22.(일) 23:59
(※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기간 없음)
6. 신청방법
【수강교과목 포기를 통한 수강료 반환신청】 학교홈페이지(www.knou.ac.kr) 로그인 후 - [My KNOU] - [등록] - [계절 수강료 환불(반환)신청] - [계절수강료 환불] 클릭 ⇒ 수강포기할 과목 선택(전부·일부 가능) ⇒수강 포기 ⇒ 수강료 환불 상세정보 입력(본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진행상황 확인
【과오납(중복납부) 수강료 반환신청】 과오납(중복납부)한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 캡쳐본과 함께 [붙임2]의 계절수업 중복 납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별도로 재무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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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환 :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 반환
붙임 1. 계절수업 반환신청 방법 1부
2. 계절수업 중복납부 수강료 반환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