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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교원자격(유치원 정교사(2급))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대상자는「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25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는 성범죄 이력조회 동의 및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내용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http://ece.knou.ac.kr)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라임칼리지 인정학점을 신청하신 경우 합산은 (예정) 2025. 1. 31.(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2. 3.(월) 10:00 ∼ 2. 4.(수) 18:00
※ 추가 신청 기간 없으므로 기간 준수
2. 신청대상: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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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졸업가능 여부 및 교원자격취득 여부에 가능으로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요건 및 교과목(교직, 전공) 이수 현황은 개인별 1:1 맞춤형으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 자격요건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http://ece.knou.ac.kr/)에서 확인
※ 졸업유보 신청자는 졸업할 시기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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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자격증 발급 대상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