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님들 글을 보다보니 요양원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것 같아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요양원이 1차인가 2차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검색하실때 AI가 1차로 분류를 하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양원 자체가 1차현장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1. 시설의 주된 목적은 '의료 및 요양' 기능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 시설로 구분 됩니다. 그렇다보니 설립 기준도 요양원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가능합니다. 즉 노인의 기능 유지, 그리고 요양 보호를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인데 이는 곧 시설의 핵심 기능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는 주된 목적을 보조하는 부가적인 역할로 존재하며,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전문가들이 직접적인 케어를 담당합니다. 반면, 1차 현장인 지역사회복지관 등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자체가 설립 목적이라는 점을 봐도 1차현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회복지사는 '간접 케어'를 담당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직접적인 요양 보호나 신체 케어가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사회 관계 증진을 돕는 간접 케어에 가깝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사회복지사가 환자나 학생의 문제 해결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과 유사하며, 사회복지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1차 현장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3.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다,
노인요양시설은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주로 특정 입소자들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으로 운영되며, 이는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1차 현장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학우님들께서 요양원에서 실습하신 분들이 계셔서 과제를 진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만, 요양원의 경우 1차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학우님들께서 잘 판단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1급 공부하는 정리서에서도 요양시설은 2차시설로 구분 하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사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노인요양' 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두 기관은 그 설치 및 운영이 전혀 다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며,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으로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이 2차기관인것은 명백합니다. 다만 요양원이 1차냐 2차냐의 논란이 있고 심지어 학자들 조차 다른 소리입니다. 여러 자료가 바탕이 되서지만 AI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이유는 건설분야 등과 다르게 1,2차의 구분이 실정법이나 판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실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요양원이 특히 간호, 재활 등 의료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여 2차기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노인복지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지 요양병원 처럼 의료기관과는 그 목적 및 운영주체가 현저히 다릅니다. 아무튼 이런 논란은 실제로 그 구분의 실익은 있다지만 사회복지학이라는 큰 흐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배우는 학생들 판단에 두지 말고 법적 규정이나 판례가 아니어도 학계에서 이론적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움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짧은 소견입니다. 과제물에 매진하는 모든 학우님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