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사전교육자료를 보다보니 아래의 사항이 명시되어있던데...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참고사항)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을 것
-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이 조건을 갖추었는지 물어봐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선정 현황>에 선정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따로 물어보지않아도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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