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현장실습 수강 대상자 변경 안내
[기존] ~ 2024학번 까지 |
[변경] 2025학번 부터 ~ |
1.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재학생 |
1.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재학생 |
2. 수강 직전학기까지 8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2. 수강 직전학기까지 8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3.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 제외 (성적 A+ ~ D0 받아 3학점 이수한 학생 제외) |
3.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 제외 (성적 A+ ~ D0 받아 3학점 이수한 학생 제외 |
|
4. 영양사현장실습 선수교과 3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선수교과 : 지역사회영양학(3-2), 식품미생물학(3-2), 단체급식관리(3-2) |
* 2024학년도 신·편입학한 학생들은 기존 요건(1~3 모두 충족)대로 실습 진행 가능
* 2025학년도 신·편입학한 학생들은 변경된 요건(1~4 모두 충족)을 충족해야 실습 가능
※ 타학과 재학생 및 영양사면허 소지자 신청 불가 (영양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다른 교과 대체 수강)
영양사현장실습 선수교과 안내
교과목 명 |
개설학년 - 학기 |
비고 |
지역사회영양학 |
3학년 2학기 |
※ 2025학년도 신·편입학한 학생들은 수강 직전학기까지 89학점 이상 이수하고 선수교과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영양사현장실습' 교과 수강 가능 |
식품미생물학 |
3학년 2학기 |
|
단체급식관리 |
3학년 2학기 |
★ 교과목 적용시기 : 2026학년도 1학기 부터 ~
※ 2025학년도 신·편입생들의 실습 가능 요건이 2026년이 되어야 충족 되므로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