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과학부입니다.
2021학년도 영양사현장실습 1학기, 2학기, 여름방학(사전실습)기간 안내드립니다.
미리 실습지를 구하고자 하는 학우분들이 많아 실습기간을 우선 안내드리며,
자세한 실습신청서 제출 및 운영일정은 실습 시작 2~3주 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현장실습은 2010년 5월 23일 이후 신·편입학 학생 중 영양사 면허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입니다.
■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 개설학기 : 4학년 1학기, 2학기
▪ 교과목구분 : 전공과목(3학점)
▪ 실습대상
- 생활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 재학생
- 이전 학기 89학점 이상 이수되어 있는 학생
예시) 2021학년 1학기 수강생인 경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89학점이상 이수한 학생.
- 정해진 기간 내에 연속 2주간 80시간 실습을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시 이수 가능
<제출 서류>
① 영양사현장실습일지
② 영양사현장실습보고서
③ 영양사현장실습평가서
▪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개인학사정보에서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수강 변경
※ 타 학과 학생 및 영양사 면허 기소지자는 신청불가
▪ 영양사현장실습 절차
수강신청(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서 지역대학에 제출 → 오리엔테이션 참석 → 실습이행 → 실습일지 및 보고서,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실습을 하더라도 본 과목은 미이수 처리됨.
■ 실습 기간 ★실습기간 외 실습 절대 불가★
※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2021학년도 1학기 일정
NO | 날짜 | 일정 내용 | 비고 |
1 | 2021.03.22(월)~04.02(금) | ≫ 오프라인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지역대학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학생 →지역대학대학 온라인인 |
2 | 2021.04.12.(월)~05.28(금) (7주) |
≫ 학생 실습 | |
3 | 2021.05.31(월)~06.04(금) | ≫ ①영양사현장실습일지, ②실습결과 보고서, ③영양사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 제출) |
학생 →지역대학 |
2. 2021학년도 여름방학 일정 (사전)
NO | 날짜 | 일정 내용 | 비고 |
1 | 2021.06.21.(월)~06.25.(금) | ≫ ① 재직증명서, ② 사전 실습 사유서, ③오프라인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생활과학부 등기우편 발송 (방문접수 불가) |
지역대학→ 생활과학부 |
2 | 2021.07.26.(월)~08.20(금) (4주) |
≫ 학생 실습 (2학기 수강신청 하지 않을시 미이수 처리) |
|
3 | 2021.11.29.(월)~12.03.(금) | ≫ ① 영양사현장실습일지, ② 실습결과보고서, ③영양사현장실습평가서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여 제출) |
학생 →지역대학 |
3. 2021학년도 2학기 일정
NO | 날짜 | 일정 내용 | 비고 |
1 | 2021.09.13.(월)~09.24(금) (2주간) |
≫ 오프라인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지역대학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학생 →지역대학 온라인 |
2 | 2021.10.11.(월)~11.26(금)(7주) | ≫ 학생 실습 | |
3 | 2021.11.29.(월)~12.03.(금) | ≫ ① 영양사현장실습일지, ② 실습결과보고서, ③영양사현장실습평가서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여 제출) |
학생 →지역대학 |
■ 실습내용 ★필독★
- 정해진 기간내에 연속 2주간 총 80시간 실습 이행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1일 8시간 필수로 시간 분할해서 기간 연장 불가능(ex.하루 4시간으로 기간 연장해서 80시간 실습하는 것은 불가능)
- 기관의 사정에 따른 근무 스케줄을 따르되, 주말 및 공휴일은 실습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습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시, 정해진 2주 기간에 이어서 추가되어야 함.
- 현장지도(지도위원 방문/유선 점검) 시 업무와 무관하게 실습지에 부재중인 경우 부정실습으로 간주함.
■ 실습기관 섭외 ★필독★
실습기관은 실습자 소속 지역대학 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신청자가 직접 선정 및 섭외한다.
1) 소속 지역대학 내에 소재한 기관에서 실습이 어려울 경우 신청서 제출시 ‘소속지역의실습인 경우 사유’란에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영양사가 배치된 단체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3) 단체급식소의 경우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호텔 및 외식 업체(대형 체인점) 등 상시(1일) 100식 이상의 급식시설을 선정한다.
4) 반드시 실습기관의 영양사(영양사 면허증소지자)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호텔, 외식업소는 상시 100식 이상을 하고 관할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상주영양사가 배치된 곳만 가능).
6) 어린이집은 50인 이상의 원아가 있으며 상주영양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관할구청에 등록된 곳이어야 가능하다(공동관리영양사의 지도를 받는 곳은 불가함).
7) 단체급식소 뿐 아니라, 영양상담 전문 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영양개선사업 또는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여 영양 상담을 할 수 있는 실습기관도 인정한다.
8) 위 실습기관에서 재직하는 자가 실습을 하는 경우 근무지 실습이 인정된다. 단, 근무지 실습자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영양사가 아닌 직무로 근무를 하는 경우이며, 근무지 실습기간 동안에는 영양사 현장실습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 영양사현장실습 협조 공문
- 실습기관에서 공문을 메일이나 팩스로 요청시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영양사현장실습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다운받아서 본인이 직접 제출함.
(직인 날인 된 배포용 문서로 편집 불가능하므로 인쇄하여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실습기관 섭외시 전자공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만 학부메일(dp33@knou.ac.kr)로 본인 이름, 학번, 휴대폰번호, 실습하는 곳, 본인이 실습하는 일정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에 ★전자공문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후 학부에 요청할 것)
※ 여름방학(사전), 2학기 실습 업무 협조 공문은 실습 전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