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최종 등록 후 2개 학기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휴학 처리(연속 2개 학기까지는 별도의 휴학원 제출 불필요)
- 연속 3개 학기 이상 휴학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 제출
- 등록한 후 일반휴학 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정한 총수업일수(방송강의기준)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원 제출(등록금이 전액 유보됨)
총수업일수의 1/2 기간은 학기별로 학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특별휴학의 경우 수강과목 기말시험 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원제출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018.1학기부터 입학 첫 학기 휴학 불가졸업유보자와 시간제 등록생은 휴학 불가
휴학절차
- 제출 서류:신분증 사본, 휴학원, 휴학 사유별 증빙서류
- 제출 방법
- 일반휴학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종합신청정보)에서 접수.서류없음
- 우편접수 : 신분증 사본, 휴학원,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발송
- 방문접수 : 신분증 사본, 휴학원, 증빙서류
- 제출처:지역대학(학습센터 포함)
- 휴학 승인 여부 확인:홈페이지 로그인 → 맞춤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
특별휴학 사유별 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휴학사유 | 증빙서류 | 휴학기간 | 비고 |
---|---|---|---|
병역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6개 학기 이내 | 직업군인 제외 |
장기요양 | 진단서 | 6개 학기 이내 | 4주이상 요양 필요 |
기족간호 (직계존비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6개 학기 이내 | 4주이상 요양 필요 |
임신·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 2개 학기 이내 | |
만8세이하 자녀육아 (배우자포함) |
주민등록등본 | 6개 학기 이내 | |
해외근무 (본인 또는 배우자) |
인사발령서 또는 파견근무확인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 해외근무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6개 학기 이내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그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 | 6개 학기 이내 |
복학절차
- 휴학 처리된 자는 수강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함으로써 복학 처리
- 연속 3개 학기 미등록시와 특별휴학기간 만료 후 미등록시에는 제적되므로 제적되었을 경우 복학이 아닌 재입학 절차를 거쳐야 함.
학적부 정정
- 신청대상 : 내국인 및 외국인 중 출신학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정정자
-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학적부 정정원 및 증빙서류
- 정정 사유 및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
성명 정정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영문명은 홈페이지에서 정정 가능 |
출신학교 정정 | 졸업(생활기록부사본) 또는 제적증명서 |
제출 방법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종합신청정보)에서 신청,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발송
- 우편접수 : 신분증 사본, 학적부 정정원,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발송
- 방문접수 : 신분증 사본, 학적부 정정원, 증빙서류
- 제출처 : 지역대학(학습센터 포함)
- 학적부 정정 승인 여부(학생 확인사항)
- 홈페이지 로그인 → 맞춤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적
각종 서식 출력 방법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지원안내 → 학생서식 다운로드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맞춤정보화면 하단 → 학생서식
- 학과 및 지역대학 홈페이지 → 각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