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edu.knou.ac.kr/bbs/yedu/2128/763160/artclView.do?layout=unknown
안녕하세요.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중 우리 학과가 해당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는 2025년 3월 1일자로 청소년교육과[청소년(학)+교육(학)]의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받아 이전과 동일한 응시자격으로 응시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상담 관련 분야 학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 관련: 전문자격운영부-3960(2025.08.26)「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상담관련 학과 인정 알림」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에서 간혹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의 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 분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의 공문 번호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확인 요청하시면 답변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증명서류(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기간 중 전공학과 커리큘럼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참고: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ttps://yedu.knou.ac.kr/bbs/yedu/2128/757209/artclView.do?layout=unknow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