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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방통대 Blog에서 스크랩된 소식입니다
조회 수 630 추천 수 3 댓글 1

 

 

 

직장인으로서 업무를 하거나, 혹은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실무와 관련된 능력 또는 자기계발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강료를 지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국비 지원을 통해 자기계발과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또는 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훈련 이력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구직자와 재직자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관련 "직업훈련포털(HRD-Net)" 바로 가기 (클릭)

 

 

1.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제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와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훈련 상담을 통해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계좌발급의 적합/부적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취업지원과 이력관리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지원대상>

 

 -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구직등록 한 후 취업시(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어야함

 - 신규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2.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 파견 · 단시간 ·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 · 휴업자가 내일배움카드(재직자용)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지원대상>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
    내역이 있는 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 · 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일배움카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일반 업무 훈련과정, 음식 ·기타서비스 직종 훈련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과정 등의 수강을 듣고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직자를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내용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으면 1인당 연간 200만원의 계좌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I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지원)

 

또한, 직종 및 훈련기관 취업률에 따라 일부 훈련생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훈련 시간에 따라 훈련장려금이 지원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 훈련장려금: 1일 훈련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2,500원 (월 최대 50,000원)

                  1일 훈련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2.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내용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 받으면 1인당 연간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해 연간 200만원, 6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훈련과정

 훈련비 지원 범위

일반과정

 수강료의 80%

일반과정 중

음식  · 기타서비스

직종

 수강료의 60%

외국어과정 

 수강료의 50%

 (최초 40시간을 108,000원으로 하고 추가 20시간마다 54,000원 한도)

인터넷과정

 수강료의 10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오늘은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과 현재 재직 중인 분들 모두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 개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릴게요~!

 

 

 

 

 

저작자 표시
 

 

 


원문출처 : http://knou1.tistory.com/2580

 

 

  • 긍정 2017.02.12 14:20
    방송통신대 등록금도 혹시 지원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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