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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2차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편에는 국가나 사법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2차 가해행위를 바로잡는 하는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학교 김엘림 교수가 소개한 세가지 판례를 보시죠.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젠더폭력 피해자의 인권 침해, 국가에 책임 있다 

 

우리 대학 법학과 김엘림 교수는 여성신문에 연재중인『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를 통해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2차적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례와 판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더폭력이란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남녀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대표적 형태 우리나라는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 김 교수는 피해자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제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여성신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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