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시 구법과 신법 적용에서 차이점
► 방송대에서 신구법의 적용은 신편입학 학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 방송대 2019학번까지만 구법을 적용하여 실습이 가능합니다!
적용기준 : 2019년까지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 또는 선택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완료 시 구법에 해당.
실습시간 : 신법 160시간
구법 120시간
이수과목: 신법 17과목 이상 -> 공통: 필수 10과목
구법 14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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