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입학생, 재학생, 교수, 예비입학생을 위한 게시판

 

 재선정시 유효기간: 2025.01.01.~2027.12.31.(3년간)

**이번 재선정 신청 후 미선정된 기관은 `25.04.28.까지만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의 실습 유효기간 도래로 인한 실습기관 재선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대상 기관에서는 재선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2024 9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목적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3조제2(‘19.8.12. 신설, ‘20.1.1.시행)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19.11.14.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기관 중 선정 유효기간이 2025.04.28.에 종료되는 기관(* 붙임2 재선정 대상기관 및 기관아이디 확인 필수)

구분

기관수

유효기간

8(2022년 상반기 선정)

611개소

2022.04.29.~2025.04.28.

 8 선정기관은 이번 재선정 신청 누락 시, 유효기간 종료 후 실습이 불가하오니 필히 기간 내 재선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정 신청 기간 및 일정

 재선정 신청 공고 : `24. 9. 2.()

 재선정 신청 접수기간 : `24. 9. 23.() ~ 10. 18.()

 1차 심사 기간 : `24. 9. 23.() ~ 10. 31.()

 1차 심사 안내 : `24. 11. 1.()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 : `24. 11. 1.() ~ 11. 15.()

 보완서류 심사 기간 : `24. 11. 1.() ~ 12. 6.()

 재선정 결과 공고 : `24. 12. 27.()

  심사기간 내 심사 보류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포함

   (예시1) 10/18 서류 제출심사 진행심사기준 충족통과)

   (예시2)9/23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11/1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11/13 보완서류 제출2차 심사 진행심사기준 미충족재보완 불가미선정

   (예시3) 10/2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11/1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11/16 보완서류 제출심사 불가미선정

 

 재선정시 유효기간: 2025.01.01.~2027.12.31.(3년간)

 

 신청방법

**재선정 실습기관 신청은 '24.9.23(월)부터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기관회원 가입/로그인

   첨부파일에서 대상기관 아이디 확인(아이디가 아닐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로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기관아이디 로그인  실습기관 신청  재선정 신청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디만 위 메뉴가 보이며, 재선정 신청 버튼은 `24.09.23.()부터 활성화됨. 실습지도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재직자)로 등록되어야지만 신청 가능하오니 미등록자는 등록 필수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관아이디 로그인  보수교육 관리  대상자 관리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기관실습 실시기관 유의사항 정독 및 정보 활용 동의서 확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실습지도자 등록 후 신청

 

 재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실습기관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상기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의 선정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전년도(2024)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3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제출서류

구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공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신청서 대체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신청서 대체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기타 기관설립 근거 서류

-1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실습지도자

 

<개인별 1부씩>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발급)

 보수교육 이수증(2024년도)

 

<개인별 1부씩>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발급)

 보수교육 이수증(2024년도)

실습내용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온라인 신청서 대체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온라인 신청서 대체

 재선정 공고

 선정 공고일: ‘24. 12. 27.() 예정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선정기관명선정결과선정유효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피선정기관의 보호를 위해 미선정 기관은 공개하지 않음

 

 선정 유효기간

 선정 후 3년간(2025 1 1일부터 2027 12 31일 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가능

 

 기타 안내사항(필독)

 현재 재직 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과거 근무 기관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관별로 각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내 기관설치신고법령은 시설신고증 기준으로 기재

 과거 근무 기관이 비사회복지시설일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과 기관 법령 확인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실무경험확인서 내 근무기간은 반드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형태로 기재 필요(ex. 2017.08.02.~2024.04.08.)

 실무경험확인서 내 직종은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도록 작성 필요(직위 기재시 인정 불가)

 상근확인서류와 실무경험확인서 상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하니, 두 기관이 동일 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과거 근무 기관이 폐업한 경우, 폐업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과거 근무 기관에 근무 기관명, 직종, 근무 기간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바람

 

 문의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문의 게시판(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wp2024년 사회복지현장실습
144 KB
 

 

 xlsx재선정 기관 리스트(기관아이
108.25 KB
 

 

 

  • ?
    김군이 2024.09.04 10:50

    비회원은 댓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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