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선정시 유효기간: 2025.01.01.~2027.12.31.(3년간)
**이번 재선정 신청 후 미선정된 기관은 `25.04.28.까지만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의 실습 유효기간 도래로 인한 실습기관 재선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대상 기관에서는 재선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목적
○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19.8.12. 신설, ‘20.1.1.시행)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19.11.14. 시행)
□ 주요내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기관 중 선정 유효기간이 2025.04.28.에 종료되는 기관(* 붙임2 재선정 대상기관 및 기관아이디 확인 필수)
구분 |
기관수 |
유효기간 |
8차(2022년 상반기 선정) |
611개소 |
2022.04.29.~2025.04.28. |
※ 8차 선정기관은 이번 재선정 신청 누락 시, 유효기간 종료 후 실습이 불가하오니 필히 기간 내 재선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선정 신청 기간 및 일정
○ 재선정 신청 공고 : `24. 9. 2.(월)
○ 재선정 신청 접수기간 : `24. 9. 23.(월) ~ 10. 18.(금)
○ 1차 심사 기간 : `24. 9. 23.(월) ~ 10. 31.(목)
○ 1차 심사 안내 : `24. 11. 1.(금)
○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 : `24. 11. 1.(금) ~ 11. 15.(금)
○ 보완서류 심사 기간 : `24. 11. 1.(금) ~ 12. 6.(금)
○ 재선정 결과 공고 : `24. 12. 27.(금)
※ 심사기간 내 심사 보류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포함
(예시1) 10/18 서류 제출→심사 진행→심사기준 충족→통과)
(예시2)9/23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11/1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11/13 보완서류 제출→2차 심사 진행→심사기준 미충족→재보완 불가→미선정
(예시3) 10/2 서류 제출→1차 심사 진행→11/1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미승인 안내→11/16 보완서류 제출→심사 불가→미선정
□ 재선정시 유효기간: 2025.01.01.~2027.12.31.(3년간)
□ 신청방법
**재선정 실습기관 신청은 '24.9.23(월)부터 가능합니다**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기관회원 가입/로그인
※ 첨부파일에서 대상기관 아이디 확인(아이디가 아닐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로 문의)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기관아이디 로그인 ⇒ 실습기관 신청 ⇒ 재선정 신청
※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디만 위 메뉴가 보이며, 재선정 신청 버튼은 `24.09.23.(월)부터 활성화됨. 실습지도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재직자)로 등록되어야지만 신청 가능하오니 미등록자는 등록 필수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관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 관리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③ 기관실습 실시기관 유의사항 정독 및 정보 활용 동의서 확인
④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실습지도자 등록 후 신청
□ 재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실습기관
①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상기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 실습지도자의 선정기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전년도(2024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 제출서류
구분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
공통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실습기관 |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기타 기관설립 근거 서류 ③-1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실습지도자 |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발급) ⑥ 보수교육 이수증(2024년도) |
<개인별 1부씩>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_해당 양식만 인정 ⑤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_1년 치가 아닌 경력 증빙이 가능한 연수만큼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발급) ⑥ 보수교육 이수증(2024년도) |
실습내용 |
⑦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⑧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⑦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⑧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대체 |
□ 재선정 공고
○ 선정 공고일: ‘24. 12. 27.(금) 예정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선정기관명?선정결과?선정유효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피선정기관의 보호를 위해 ‘미선정’ 기관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 유효기간
○ 선정 후 3년간(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가능
□ 기타 안내사항(필독)
○ 현재 재직 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과거 근무 기관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관별로 각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반드시 제출(기관 자체 양식 인정 불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내 기관설치신고법령은 시설신고증 기준으로 기재
○ 과거 근무 기관이 비사회복지시설일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과 기관 법령 확인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실무경험확인서 내 근무기간은 반드시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형태로 기재 필요(ex. 2017.08.02.~2024.04.08.)
○ 실무경험확인서 내 직종은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도록 작성 필요(직위 기재시 인정 불가)
○ 상근확인서류와 실무경험확인서 상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하니, 두 기관이 동일 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과거 근무 기관이 폐업한 경우, 폐업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과거 근무 기관에 근무 기관명, 직종, 근무 기간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바람
□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
※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문의 게시판(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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