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관련 서류 중
- 사회복지현장실습평가서
- 사회복지현장실습중간평가서
이 두개의 서식은 빨간글씨로 '실습기간중에 실습지도자와 실제 최종평가, 중간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실습기관에서 별도로
제공한 최종평가서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양식으로 제출 가능' 이렇게 되어있던데
기관에서 중간평가나 최종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저 위에 두가지 서식은 작성 안해도 되는것이 맞죠?
실습관련 서류 중
이 두개의 서식은 빨간글씨로 '실습기간중에 실습지도자와 실제 최종평가, 중간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실습기관에서 별도로
제공한 최종평가서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양식으로 제출 가능' 이렇게 되어있던데
기관에서 중간평가나 최종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저 위에 두가지 서식은 작성 안해도 되는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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