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여겨지는 실습기관이 12월 31일까지 유효일자가 적혀있는데요. 실습하려는 시기는 1월~2월 이에요.
기관에서는 연장될거라고 하는데
연장되어도 여기서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선정이 안되면 그때가서 다른곳을 가더라도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하고싶어서요.
어떤 글 보면 12월31일까지인곳은 절대 하면 안된다고 써놓으셔서..뭐가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하려는 시기가 달라서라고 이유를 써놓으시긴 했는데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고요...
실습가능기간동안 재선정한 실습처는 학교에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네요ㅜ 아시는분 설명좀해주세요ㅜ
넵. 12월 23일에 승인이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예 안되는건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실습처 구해도 마감됐다거나, 계획없다, 추후 공지올라온다고하는데, 저희학교만 실습하는게 아니라 타학교, 기관들 사회복지학과 배우는 분들이 실습하시려고 하셔서 자리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실습신청
1단계 (실습참여신청) 10월21일 09시~10월24일(금) 18시까지
2단계 (실습기관신청) 25년 12월 8일 09시~12월 10일 18시 (1차 - 12월 20일부터 실습가능)
26년 1월12일 09시~1월 14일 18시(2차 - 2월1일부터 실습가능)
늦어도 26년 1월 12일 이전까지는 실습처를 구하셔야 이번 겨울에 실습가능하시고, 실습신청하신 후 기관 못구하시면
여름방학에 실습처 다시구하셔서 실습하셔야 하십니다. (여름방학에도 못하시면 졸업은 하실 수 있지만, 자격증 취득은 불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