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 1. 기준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이 바뀝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변경 관련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합격 기준 변경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향후 학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대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함(교과목 개설 예정).
2027년도 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취득을 위해서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으로 130시간을 진행해야 자격증취득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편내용은 청소년지도사 3급은 폐지됩니다.
청소년지도사1급은 동일하고 청소년지도사2급은 전문학사이상 검정과목이수 + 자격연수
검정과목은 총9과목으로 기존 8과목에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 130시간 추가되는 내용
자격 연수 또한 2027년도 부터는 검정과목 9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연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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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 필수과목(8과목): 청소년문화(2-2), 청소년활동론(3-1), 청소년복지론(3-1), 청소년육성제도론(3-2), 청소년지도방법론(3-1),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3-2), 청소년문제(3-2), 청소년상담(3-1) or 청소년심리(2-2)(둘 중의 한 과목)
이렇게 반드시 이수하셔야
필기시험 면제를 받고 2026년도 마지막 면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이 면접 대신 130시간의 실습으로 변경됩니다.
자격검정과목 및 청소년교육과 개설 관련 교과목
법정검정과목 | 청소년교육과 개설 관련 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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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개설학기 |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상담 | 두 과목 중 택1 | 2학년 1학기 |
청소년심리 | 2학년 2학기 | ||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화 | 2학년 2학기 | |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론 | 3학년 1학기 |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복지론 | 3학년 1학기 |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3학년 1학기 |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제도론 | 3학년 2학기 |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 3학년 2학기 | |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문제 | 3학년 2학기 |
- 위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한 학사학위소지(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됨.
- 편입생의 경우 개설교과목의 학년과 학기를 확인하여 졸업 전에 미이수하는 과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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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졸업하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개설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험 준비 목적으로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yedu.knou.ac.kr/yedu/4592/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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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청소년학습이론및지도 2학년 1학기
발달심리 - 1학년 1학기
청소년상담 2학년 1학기
청소년활동론 - 3학년 1학기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론 - 3학년 1학기
청소년복지론 - 3학년 1학기
청소년지도방법론 - 3학년 1학기
청소년상담 - 2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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