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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_공고문.hwp 미리보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5-78호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7. 31.(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참조: 교무과장, FAX: 02-743-3083, E-mail: yys555@mail.knou.ac.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과(☎ 070-4648-115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각 1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본문에 포함되어 있던 학사학위 구분표(학부‧프라임칼리지*)를 삭제하고, 별표로 신설하여 규정의 체계성과 가독성 제고
* 대학원 해당 사항은 별도 개정 진행중(박사과정 신설안)
나. ‘제적’ 사유를 정비하여 「학칙」 과 「학적사무 처리 규정」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졸업 관련 조문명을 조문 내용과 일치시킴
다. 학생회비를 자율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기타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임교수-전임교원, 같은 법-동법
2. 주요내용
가. 안 제52조 제적 사유 중 ‘3개 학기 연속 미등록*’ 내용은 삭제하고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를 신설하여 이에 포함하고, ‘자퇴’-‘제명’-‘규정에서 정한 사유’ 순으로 각 호 순서를 조정하며, 기술 형식은 대학원의 제적 규정 「학칙」 제103조와 통일
* 「학칙」 제50조제3항에 미등록 휴학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음
나. 안 제70조제1항 하단의 표를 삭제하고 [별표 1-2] 신설하여 표를 이동
다. 안 제70조 및 안 제140조 조문의 내용이 졸업 및 수료증서 교부 및 학위수여 관련 내용이므로 조문명에 포함된 ‘졸업증명서’ 표기를 삭제하고, ‘졸업증서 등 교부 및 학위수여’로 표기
라. 안 제79조 학생회 가입 및 회비 납부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이 학생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회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남기고자 함.
마. 안 제140조제1항 하단의 표를 삭제하고, [별표3-2]를 신설하여 표를 이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대학설립 운영 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학사운영과-3896(2025.6.30.), 학생과-4404(2025.7.4.)
#학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