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사이트에서 구법 관련 절차가 게시되어 있어 다시 붙여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에 대한 구법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헷갈리긴 합니다.)
2000년 2월에 전적대를 졸업한 저 같은 경우가 헷갈림의 대상인데 만약 저 기간동안 관련과목을 들었다면
구법+과목2인지 그냥 과목2인지 헷갈리기 딱 좋은거 같네요. 사이트에서 보면 구법+과목2로 읽힙니다.
TMI로 구법이 두번 바뀐 히스토리는 아래 블로그에서 참조합니다.
정보는 살짝 틀린거 같아서 취소선 그어둡니다.
처음에는 "사회교육법" 이라는 법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https://m.blog.naver.com/happygirl_06/221321998946
2002년 2월 이전에 이수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법인데요.
체계적이지는 않았던듯 싶네요.
아마도 제가 전적대에서 관련 과목을 수강했다면 이 자격이었을듯 싶네요.
과목2라고 분류된 과목을 10과목 수강했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거 같구요. (+ 실습)
2002년 2월 이후 2009년 2월이전에 이수하신 분들은 (구)평생교육법 대상자입니다.
표에 빨간색 과목 중 필수 7과목, 선택 3과목 이수해야 합니다. (+ 실습)
학과 개설과목과 유사과목 여부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될듯 하구요.
↓https://lledu.nile.or.kr/system/popup/admit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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