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몇몇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먼저,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없고, 2급 자격증을 지난 9월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1급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찾은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원서접수
https://www.q-net.or.kr/man001.do?id=&gId=52&gSite=L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원서접수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접수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가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없어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 즉 법정필수과목 10개 모두, 법정선택과목 7개 이상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됩니다.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문제지 및 정답
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52
큐넷 사회복지사 1급 - 자료실 - 기출문제지 (문제지 내려받기) - 기출문제 내려받기
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10&gSite=L&gId=52
큐넷 사회복지사 1급 - 자료실 - 기출문제지 (문제지 내려받기) - 최종정답
큐넷 사이트에는 문제지 및 정답만 있습니다. "해설" 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강의 동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교육" 이 필요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유명 문제집들이 많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문제집 및 강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10월 13일 공고)
https://www.q-net.or.kr/crf002.do?id=crf00201&gSite=L&gId=52
(1) 정기접수 : 2023. 12. 04.(월) 09:00 ~ 12. 08.(금) 18:00
(2) 빈자리 접수 : 2024. 01. 04.(목) 09:00 ~ 01. 05.(금) 18:00
(3) 시험시행일 : 2024. 01. 13.(토)
(4) 합격예정자 발표 : 2024. 02. 15.(목)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5) 응시자격 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 2024. 02. 15.(목) ~ 03. 04.(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합니다. (큐넷 사이트가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공고문 15쪽 ~ 17쪽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등 4개입니다.
(6) 최종 합격자발표 : 2024. 03. 20.(수)
(7)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안내제도 : 시험 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 (2023. 10. 13.(금) 09:00 ~ 2024. 01. 12.(금) 18:00)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써 사전 안내 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 예정이 취소됨
4.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
https://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9&cntntsId=136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 1급 - 최종합격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를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불가" 입니다. 시·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자택에서 가까워도 방문접수 불가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2급 자격증 취득 시, 대중교통으로 방문할 수 있었으나, 방문접수 불가라는 "ARS 안내" 를 받았습니다. 으으;)
(큐넷 사이트가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만 "해당 계좌" 로 입금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하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https://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중간에 "일대일문의" 가 있습니다.
이곳에 문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위해, 회원가입 해야 하므로,
미리 회원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작성 사이트는 https://www.welfare.net/lic/oa/onap/selectOnapIntro.do?mi=113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온라인 자격신청 - 온라인 자격신청) 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최종 판단" 을 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기에,
해당 기관의 답변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일대일문의" 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떤 과목을 이수해도 사회복지사 2급 법정선택과목으로 "인정" 되는지,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하신 것들을 "모두" 질의하시면 됩니다.
(방송대 타 학과에 개설된 사회복지사 2급 법정선택과목을 이수해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전화 문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검색을 해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일대일문의" 에 문의사항을 작성할 경우,
빠르면 작성 다음날, 늦어도 2주일 안으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작성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답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으으;)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OOO님 되시죠?"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에는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본인들은 전화 안 받고, 남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 하네요.)
6. 이후 진행상황 (2급 자격증 기준)
(1)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며칠 후, "신청 서류가 정상 제출되었다" 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됩니다.
(2) 그리고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 서류를 발송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 서류가 도착했으며, 자격증 발급 심사를 진행한다" 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됩니다.
(3)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 심사가 완료됐으며, 입력한 주소지로 자격증을 발송할 예정" 이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겪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SMS 또는 LMS, MMS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카카오톡인지 궁금하네요.)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자격증을 받기까지, 총 3주일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7. 기타
저는 "학사편입" 을 했는데, 학사편입자는 "편입 전(前) 전공과 관계 없이",
그리고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가 없어도, 또 "관련 경력" 이 없어도,
사회복지사 2급 법정필수과목 10개 모두, 법정선택과목 7개 이상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에,
지난 4학년 1학기까지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지난 8월에 학과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를 받고,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급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만 냈습니다.)
만약, 이전에 "전공무관 학사학위" 가 없으신 분들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가 있어야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2024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보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보게 되어, 시험에 합격한다면, 저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 하게 됩니다.
그러면, 1급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을 "또" 내야 하더라고요. "추가" 로 더 내는 것이 되죠. (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