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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4.07.18 18:31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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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Certified Appraiser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 자격

 

  1. 1차 시험- 학력.경력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의 남.여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예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4. 2차 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1차 시험이 면제된 자
    (1차 시험 면제자에는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감정평가 업무 5년이상 경력자가 해당됨)
  5.  
  6. 시험 과목
  7.  
  8. 1차- 민법(총칙, 물권),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경제학원론, 영어(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
  9.  
  10. 2차-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1.  

  12. 영어 기준:  TOEFL 530(71), TOEIC 700, TEPS 340, G-TELP 65(level-2), FLEX 625 감정평가사 Certified Appraiser001.png.jpg

감정평가사 Certified Appraiser002.png.jpg

  hwp감정평가사1차1교시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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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감정평가사1차2교시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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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료는 아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참고하세요.

🔻↓https://www.kapanet.or.kr/about/business_introduction.asp#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