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Certified Appraiser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 자격
- 1차 시험- 학력.경력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의 남.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예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차 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1차 시험이 면제된 자
(1차 시험 면제자에는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감정평가 업무 5년이상 경력자가 해당됨) - 시험 과목
- 1차- 민법(총칙, 물권),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경제학원론, 영어(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
- 2차-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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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기준: TOEFL 530(71), TOEIC 700, TEPS 340, G-TELP 65(level-2), FLEX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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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료는 아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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