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는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치유농업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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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치유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ㆍ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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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치유농업사 시험과목
자격등급 | 시험방식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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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급 치유농업사 | 1) 제1차시험 | 선택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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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시험 |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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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급 치유농업사 | 1) 제1차시험 | 선택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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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시험 |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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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 합격기준
-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제2차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습니다.
pdf2024년_2급_치유농업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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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KB hwp치유농업사 제2차시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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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치유농업
35.93 MB pdf치유마을 운영을 위한 사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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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치유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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