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자격증 정보를 나눠 보세요. (정보, 질문, 파일공유 등)
[자료]
🕰️ 2024.09.07 11:03
치유농업사
조회 수 1005 추천 수 1 댓글 0

 

치유농업사는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치유농업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치유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ㆍ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 2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치유농업사 시험과목

자격등급 시험방식 시험과목
가. 1급 치유농업사 1) 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2) 제2차시험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 치유농업의 관리 실무
나. 2급 치유농업사 1) 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2) 제2차시험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치유농업사 합격기준

  •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제2차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습니다.

 

 pdf2024년_2급_치유농업사_
790.75 KB
 hwp',치유농업사_자격시
290 KB
 hwp치유농업사 제2차시험 변경
44.5 KB
 

 

  

 pdf치유농업
35.93 MB
pdf치유마을 운영을 위한 사전준
9.31 MB
 

 

 

농촌진흥청 농업치유ON

🔻↓https://www.agrohealing.go.kr/sf/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