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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4.07.26 11:35
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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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 보건관리업무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① 응시자격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객관식)

 

③ 시험과목 :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위생관계법규

 
 

위생사 시험과목 시간표.png.jpg

위생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위생사 기출문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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