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3.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과목별 10문항 |
120분 |
단답형, 서술형 |
□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응시수수료[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78호(2016.8.25 시행)
o 제1차 시험 : 20,000원
o 제2차 시험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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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손해평가사1차20240608
131.5 KB pdf★2024년도 제10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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