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기사 Engineer Radio Telecommunication Equipment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과목 | 출제유형(시험시간)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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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기기 3. 안테나엔지니어링 4. 무선통신시스템 운용 5.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 30분)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20문항 |
실기 | 무선설비 실무 | 작업형(3시간 50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수행직무
- 무선통신에 관한 공학적 이론지식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무선설비에 관한 설계·감리·시공 및 분석 등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통해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직무
종목변천일람표
구분 | 일자 | 관련법령 | 종목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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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61.12.30 | 법률 제924호 | 제1급무선기술사 |
제정 | 1974.10.16 | 대통령령 제7283호 | 무선설비기사1급 |
개정 | 1976.12.31 | 법률 제2999호 | 무선설비기사1급 |
개정 | 1998.05.09 | 대통령령 제15794호 | 무선통신기사 |
개정 | 1999.10.11 | 대통령령 제16572호 | 무선설비기사 |
평가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3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3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2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2년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기사수준)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산업기사수준) 이수 후 + 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
세부응시자격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무분야별학과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대학관련학과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정보
법령에서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국가기술자격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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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 |
전파법에 의한 지구국, 방송국 무선종사자 자격 |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 비율(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1조 제2항 관련)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산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다음의 “라.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목록으로 채용계급, 가산비률로 구성됨 채용계급 가산비율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5%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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