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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06:49
무선설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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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기사 Engineer Radio Telecommunication Equipment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내역으로 필기실기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
필기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기기
3. 안테나엔지니어링
4. 무선통신시스템 운용
5.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 30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20문항
실기 무선설비 실무 작업형(3시간 50분)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수행직무

  • 무선통신에 관한 공학적 이론지식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무선설비에 관한 설계·감리·시공 및 분석 등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통해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직무

종목변천일람표

종목변천일람표의 상세목록으로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으로 구성됨
구분 일자 관련법령 종목명칭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제1급무선기술사
제정 19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무선설비기사1급
개정 1976.12.31 법률 제2999호 무선설비기사1급
개정 19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무선통신기사
개정 1999.10.11 대통령령 제16572호 무선설비기사

평가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3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3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2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2년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기사수준)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산업기사수준) 이수 후 + 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

세부응시자격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무분야별학과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대학관련학과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정보

법령에서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법령에서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의 목록으로 국가기술자격 관련법으로 구성됨
국가기술자격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전파법에 의한 지구국, 방송국 무선종사자 자격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 비율(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1조 제2항 관련)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산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다음의 “라.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목록으로 채용계급, 가산비률로 구성됨
    채용계급 가산비율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5%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hwp21_exam_sta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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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무선설비기사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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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무선설비기사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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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cq.or.kr/qh_quagm01_005.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