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개정 2019.6.11.>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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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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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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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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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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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다.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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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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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Wee프로젝트(Wee스쿨, 클래스, 센터) 등
- 라.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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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등 급 상 담 유 형 실 시 경 력 비 고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개 인 상 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 에만 인정집 단 상 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온라인 대면(화상) 실무경력 한시적 인정 기준
-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방역지침을 최초 발표한 해당월(‘20.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해당월(’22.4월)까지 적용
- ○ 연간(1년기준) 실무경력(개인 및 집단상담) 인정기준의 70%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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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유 형 1급 및 2급 3급 개 인 상 담 35회까지 인정 14회까지 인정 집 단 상 담 17시간까지 인정 4시간까지 인정 심 리 검 사 인정불가 인정불가
- ○ 화상으로 실시한 대면상담 실무경력만 인정(전화, 인터넷 상담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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