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 없음
경영지도사 결격사유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제53조에 다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시험과목 및 방법
o 1차 시험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중소기업관계법령 2. 회계학 개론 3. 경영학 4 기업진단론 5. 조사방법론 6.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 당 25문항 |
125분 [5과목] (09:30~11::35) |
객 관 식 5지택일형 |
o 2차 시험
구 분 (지도분야)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교시 (09:30~11:00) |
2교시 (11:30~13:00) |
3교시 (14:00~15:30) |
||||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 |
조직행동론 |
노사관계론 |
과목 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
90분 |
논술형 및 약술형 |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
회계학 |
세법 |
|||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 |
품질경영 |
경영과학 |
|||
마케팅분야 |
마케팅관리론 |
시장조사론 |
소비자행동론 |
□ 제1차 시험 면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6) 2022년도 제37회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
7) 2022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이거나, 2023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 상기“1)”호,“3)”호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영 또는 기술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참조
※ 상기“3)”호, “4)”호의 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 「근무경력」및 「실무경력」이라 함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방학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경력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가 동일한 지도사 시험의 분야를 달리하여 응시 할 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o 기준일: 실무경력 산정기준일은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임
o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택일
hwp경영지도사1차1교시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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