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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4.08.02 20:08
정보보안기사
조회 수 751 추천 수 0 댓글 0

  정보보안기사 Engineer information security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바로가기 https://www.cq.or.kr/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과목 출제유형(시험시간) 합격기준
필기 1.시스템보안
2.네트워크보안
3.어플리케이션보안
4.정보보안일반
5.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30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과목당 20문항
실기 정보보안 실무 필답(3시간)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직무수행

  • 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시스템과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시스템 운용을 통해, 보안업무 및 보안정책수립과 보안대책 구현, 정보보안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업무 수행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 정보보안기사의 응시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응시자격)
    별표 11의 2에 근거하여 모든 직무분야에서 응시가능

세부응시자격

 

※ 정보보안 분야는 모든 학과 응시 가능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pdf정보보안기사 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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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정보보안기사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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