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Engineer information security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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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과목 | 출제유형(시험시간) | 합격기준 |
---|---|---|---|
필기 | 1.시스템보안 2.네트워크보안 3.어플리케이션보안 4.정보보안일반 5.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30분)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과목당 20문항 |
실기 | 정보보안 실무 | 필답(3시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직무수행
- 정보보호에 대한 지식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시스템과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시스템 운용을 통해, 보안업무 및 보안정책수립과 보안대책 구현, 정보보안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업무 수행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 정보보안기사의 응시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응시자격)
별표 11의 2에 근거하여 모든 직무분야에서 응시가능
세부응시자격
※ 정보보안 분야는 모든 학과 응시 가능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pdf정보보안기사 출제기준
157.21 KB hwp정보보안기사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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