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장에서 보건관리자 채용에 대해 느낀 내용을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제①항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6가지 자격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채용시장에서 산업위생, 대기환경, 인간공학기사가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사"면허를 가진 분들이 보건관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보건관리자로 간호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간호사 분들을 선호하는 것은 이 분들이 대학과정에서 관련 실무(실습)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그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보건관리자를 한다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딱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가 채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이들은 자격증 취득 후 보건관리자 실무를 처음부터 익혀야 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꺼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자를 목적으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학우분들이 있다면
산업위생, 대기환경, 인간공학기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잘 판단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